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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1세에 퇴직하면 13년 후 빚 3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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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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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령이 가구 빈곤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16일 한국 고용노사관계학회 '공적연금 개시연령과 실질 퇴직연령의 불일치에 따른 퇴직 가구의 빈곤화 연구:가용자산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만 51세에 퇴직한 가구주는 64세가 되면 연말 가용자산잔액 누적 적자가 2억96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다. 그 전에 빚만 해도 3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가구주 만 나이가 51~64세인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퇴직 가구가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했다. 이는 가구주의 퇴직 첫해부터 가구주가 만 64세가 될 때까지 매년 말 평균 가용자산잔액에서 평균 실질생활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가용자산으로 실질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빈곤상태로 가정했다.

자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자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그 결과 만 51세에 퇴직한 가구주의 당해 연말 가용자산잔액은 1억1011만원이었으나, 3년 후에는 적자가 406만원에 달했다. 64세에는 누적 적자가 2억9691만원으로 추산됐다. 퇴직 연령이 만 52세인 경우 64세에는 누적 적자가 2억3482만 원, 만 53세는 2억4939만 원, 만 54세 1억5459만 원, 만 55세 1억3636만 원, 만 56세 2169만 원 등으로 일찍 퇴직할수록 적자액도 커졌다.

가용자산잔액이 양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만 57세(614만원)에 퇴직할 때부터였다. 62세에 퇴직한 가구주의 경우 가용자산잔액은 1억2408만원이었다. 보고서는 "직장인의 체감퇴직연령이 50.9세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퇴직연령(57.2세)에 퇴직해도 대부분 가구가 빈곤상태를 경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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