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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공론화위 적법성 두고 여야 난타전

중앙일보

입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1710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171016

1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공론화위는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론화위가 사실상 원전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법치 파괴”라고 몰아붙였다. 강효상 의원은 “법률이 왜 있나. 원전 공사 취소는 법에 의거 산자부 장관이나 원안위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에너지 백년대계를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3개월짜리 공론화 과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극치이자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 문 대통령이 산자부와 한수원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을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중단 결정 내린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회적 수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중단이나 사업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시 중단 조치 자체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당은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권고할 경우 정부가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의원은 “합법적으로 진행돼 온 공사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 등 법 개정을 완비되고 난 다음에 공사 중단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관섭 사장은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 완료하자는 건 아니다”며 “단계적으로 대체에너지를 포함해 가겠다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원전이 안전한가"란 논박을 벌이기도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우리 원전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위원장은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전문제를 이유로 탈원전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나섰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 것은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함부로 얘기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고 나서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세계적인 인식”이라며 “보수당인 독일 메르켈 정부도 원전 제로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중간중간 팽팽한 기싸움도 여전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의원 질의석 노트북 뒷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떼줄 것을 요청했고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한쪽 요구로 인해 (문구) 철수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거부했다.

박성훈·김록환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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