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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장시간 노동 '과로사회' 더 이상 안돼"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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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이다.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면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노력해주시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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