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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 못해"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업무 성격이 전혀 달라 대체·충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실태와 개선 여부에 관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윤종필 의원은 "2015년 의료법 개정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과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에 근거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하위 법령에 규정하지 않았다"며 "법 개정 후 2년이 지났는데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의료법 자체에 비교적 상세하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아직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세분화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질문하는 윤종필 의원. [사진 국회영상회의록]

질문하는 윤종필 의원. [사진 국회영상회의록]

그러자 윤 의원은 "혹시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충당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윤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3항을 포함해 23개 법령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보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고자 간호 인력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열악한 업무 환경, 노동 강도, 낮은 임금수준이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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