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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 '케이뱅크·삼성 특혜' 둘러싸고 갑론을박

중앙일보

입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범 부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범 부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이 제기한 ‘삼성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반박하기도 했다.

최종구 위원장 "삼성 앞잡이 아니다" 발끈 #제윤경 의원 "은행 ATM 수수료 면제해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의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우리은행·KT·NH투자증권)가 사실상 은행법상의 ‘동일인’에 해당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점을 전면 재조사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인가 절차에 조금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계약서에 주요주주를 동일인으로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지만 좀더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케이뱅크 논란에 대해 여당 쪽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케이뱅크에) 서민 예금이 수천억원이 들어갔는데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며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지 말고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위의 ‘삼성 특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보험업권만 보유한 계열사 채권이나 주식 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계열사에 투자 가능한 한도금액이 7조2000억원인데도 시가로는 21조8000억원(2016년 말 기준))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채 의원은 “이는 삼성생명 특혜 때문에 만들어진 예외”라며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이는 법 개정으로 다뤄줘야 하고, 개정의 기본 방향은 당연히 삼성이라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합당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이 실명제법에 따라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계좌가 해지된 것이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로써 실명전환을 했으면 부담했을 과징금과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삼성 맞춤형의 ‘황제 특혜’이다. 금융위가 삼성의 공범”이라며 공격했다.

최종구 위원장도 목소리톤을 높여서 “그 말(삼성의 공범)은 동의할 수 없다. 저희가 삼성 앞에 가면 작아지거나 앞잡이 노릇한 게 없다.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 뒤를 봐줬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2009년 대법원이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명의인이 실명으로 했다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고 과징금 대상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나왔다.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질의를 통해 “금융위가 12개 행정지도 중 7건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관치의 오래된 경로인 행정지도를 정리하고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의 60%를 소득분위 기준 1분위 저소득층이 부담하고, 고소득층엔 거의 면제해주고 있다”며 “차별 시정을 위해 은행이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ATM 수수료를 없애도록 행정지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가격 책정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망설여진다”며 “은행이 ATM 기계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점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윤경 의원과 같은 당인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은 금융논리로 풀어야 한다. 사회적 논리로 풀려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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