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울산서 여자화장실 몰카 시도 20대에 징역 5개월 실형…증거인멸 시도도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청파동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상선 기자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청파동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김상선 기자

울산에서 여자화장실에 여성 신체를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50·여)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을 시도했는데,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발각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면서 "전자파일 형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