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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어떤 기업?…경주에 본사 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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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다스의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JTBC]

JTBC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다스의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JTBC]

최근 JTBC 뉴스룸이 지난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또 여러 사람이 “다스(DAS)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은 이후 또다시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1987년 설립한 회사로 지금도 이상은씨가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지분이 단 1%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가 다스 법인의 법정대표로 선정되면서 또 한번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다. 다스는 중국에 법인 9곳을 가지고 있는데 이시형씨는 4곳에 법정대표로 선임됐다. 4곳 모두 한국 다스 지분이 100%다.

이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후보이자 서울시장이었던 당시에도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다스 주주들과 가까운 관계인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제기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그게 정말 네거티브다”고 해명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다스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자동차시트와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1300억원이고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으로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다스에 대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기 위해 부적절한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13일 박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과정과 관련해 의심이 가면 국세청이 조사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다”며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과 채권 최고를 설정해 세금 납부를 부적절하게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이때 권씨는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국세청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씨는 상속세 납부 만기일에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000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했다. 충북 옥천의 또다른 임야 123만평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재산이 54억원인데 형한테 190만원 채권 최고 설정해놓은 것이 이해가 가나”라며 “이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세청이 물납 받은 다스 비상장 주식은 2010년부터 처분하려고 했지만 6차례에 걸쳐 모두 유찰됐다”며 “이는 다스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스 상속세를 물납 받은 것은 위에서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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