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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국감] 이르면 연말부터 비행금지선 이북에서 농업용 방제드론 운용 가능

중앙일보

입력

드론을 이용한 벼농사 농약 살포 . [사진 유콘시스템]

드론을 이용한 벼농사 농약 살포 . [사진 유콘시스템]

이르면 연말부터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서도 농업용 방제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이 보고했다. 이르면 12월까지 유엔사령부와 관련 규정을 고쳐, 농업용 방제드론 윤용 통제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서는 유엔사 규정에 따라 농업용 방제드론의 비행이 금지됐다. 유엔사는 아군기가 북한으로 넘어가거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9.3㎞ 떨어진 곳에 비행금지선을 그었다. 민항기가 비행금지선을 넘어가려면 유엔사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용기의 경우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 비행을 위한 통로를 따로 마련했다.

현재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 [자료 드롴스타팅]

현재 드론 비행이 금지된 구역. [자료 드롴스타팅]

그러나 인천시 강화군과 파주시 탄현면 등지의 농민들이 농업용 방제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달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국방부와 합참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농업용 방제드론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고 농약살포 기능만 있으며, 배터리 용량이 적어 5분밖에 비행할 수 없고 비행 높이도 3m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합참도 검토 결과 농업용 방제드론은 1㎞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자동항법 제어기능이 탑재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 유엔사도 합참에 규정 개정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고 합참이 덧붙였다.

최근 농약살포가 가능한 농업용 방제드론을 구입한 농민들이 늘고 있다. 손으로 논밭에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 드론으로 하면 시간이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농업용 방제드론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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