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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일주일 둔 고등어 사용?…급식 식재료 업체 법 위반 증가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점심 급식을 먹고 있다. 학교 등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점심 급식을 먹고 있다. 학교 등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2014년 강원도에 있는 A사는 냉동 고등어를 냉장·냉동고가 아닌 상온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B사는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꽃게 70kg을 판매 용도로 보관하다 들통이 났다. 2015년 경기도의 C사는 수질 검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기동민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결과 공개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은 5년 새 900여 건 #유통기한 경과, 이물 혼입 등 꾸준히 나와 #"집단급식소 피해 준 업체 가중처벌해야"

  이처럼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위반 사례가 최근 5년 새 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급식 식재료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91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건수는 2013년 180건에서 2014년 146건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15년 214건, 지난해 276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8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왔다.

급식 식재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교육 미이수 등 다양하다. [자료 기동민 의원실]

급식 식재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교육 미이수 등 다양하다. [자료 기동민 의원실]

  이 기간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쓰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늘었다. 2014년 18건에서 2015년 19건, 지난해 28건이 됐다. 식재료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위생·청결 상태 불량이 지적되는 일도 해마다 1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한다. 하지만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과태료 부과가 제일 많아서 개선이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가 288건이지만 영업정지는 91건, 시정명령은 59건이었다.

  그러는 사이 학교 급식에 따른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식자재 공급업체 부주의 등에 따른 학교 급식 식중독 학생 수는 최근 5년간 1만3000명에 달한다.

  기동민 의원은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위해 식품을 공급해 피해를 준 경우엔 가중처벌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늑장대처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각 업체들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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