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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분위기 속 줄지 않는 '법조비리사범'…지난해 3000명 육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근 사법개혁과 전관비리 근절이 법조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매년 2700여명의 법조비리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평균 2689명 기소 처분 #지난해 2978명, 올 상반기1450명 적발 #'구속 비율'은 평균 8.1% 수준

주광덕(경기 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조비리사범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평균 2689명이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2659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978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 1450명이 기소됐다.

법조비리사범들의 혐의는 민·형사사건 브로커 및 변호사·법무사 명의대여와 부정수임(변호사법, 법무사법 위반), 경매브로커(형법), 금품수수, 문서 위조 등으로 나타났다.

법조 브로커 등이 개입된 법조비리 범죄는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 받거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브로커가 직접 법률 사무를 맡아 보고 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7월 법조비리 사범 6명을 적발해 모두 기소(3명 구속)했다. 브로커 김모(57)씨는 지난해 의뢰인의 보석 석방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2200만원을 받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 건의 법률 사무를 맡아 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변호사 임모(81)씨도 같은 기간 사건을 알선받은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소개료 3450만원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청주에선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 등 변호사 2명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비리로 기소된 사범 중 구속된 비율은 5년간 평균 8.2%로 나타났다. 2013년 6.1%, 2015년 9.0%, 지난해 10.5%로 매년 높아졌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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