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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 수사인력 120명 → 55명으로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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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내놓은 권고안에서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은 줄이고 국회 견제는 강화해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 심재철 정책기획단장은 이날 “법무부 공수처 TF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 안을 마련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해 올해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수정 #‘수퍼 공수처’라는 지적 고려 #수사대상서 금감원 직원, 장성 제외 #검사도 ‘직무 연관성 범죄’로 한정

법무부 안은 큰 틀에서 개혁위의 공수처 권고안을 수용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입법·행정·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수사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공수처장(임기 3년)의 임명에는 국회에 더 많은 견제 권한을 줬다. 국회에 설치된 처장 추천위원회(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권고안은 대통령이 국회 추천위의 추천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식이었다.

법무부 안의 공수처는 권고안보다 ▶조직 규모 ▶특별검사 임기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 등이 축소됐다. 권고안은 특별검사(30~50명)와 수사관(50~70명) 등 최대 120여 명으로 공수처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각각 최대 25명과 30명으로 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은 ‘수퍼 공수처’라는 평가가 있었다. 검찰의 특수부 인원(7명)을 고려해 3개 수사팀 규모가 적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임기는 6년(권고안)에서 3년으로 줄이되 세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수사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의 범위도 줄어들었다.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 공무원단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한됐다. 고위 공직자의 형제자매, 금감원 직원, 현직 장성급 장교도 제외됐다. 검사·경찰 고위직의 범죄 행위는 권고안에선 ‘모든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지만 법무부 안에선 다른 고위 공무원들처럼 ‘직무 연관성 범죄’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의 한 위원은 “이 안대로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또 임기 3년마다 정부나 국회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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