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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대행체제는 위헌" 야3당 반발에 靑 "적법하게 이뤄진 것"

중앙일보

입력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이 '위헌'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13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 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박 대변인은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다"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와 관련 13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발로 시작 1시간 30분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김 대행이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소장이 인사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청와대 발표는 국회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진태 의원은 "개헌 논의 때 헌법재판소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상규 의원은 “왜 정권이 벌이는 굿판에 장단을 맞추려 하느냐"며 "이제는 김 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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