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추가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통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에 안타까워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3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에 안타까워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 10일부터 법원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통곡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박근혜 대통령 구명 총연합' 소속 지지자 100여명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무너졌다"며 서로를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13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에 시위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3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에 시위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이 설치한 무인 폴리스라인을 깃대로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고, 태극기로 카메라를 가리거나 취재진을 향해 "촬영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마이크를 잡은 인사가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로 돌려보냈을 때부터 이미 예상하던 일"이라며 "긴 싸움을 해야 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만류하자 분위기는 다소 진정됐다.

구명 총연합은 당초 오후 5시 40분쯤 공식 집회를 종료한다고 선포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있거나 "박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연장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