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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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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JTBC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JTBC 캡쳐]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 관련 중요 사건들을 여러 건 심리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건(미르·K재단 관련 직권나묭 혐의),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장시호씨 사건(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관련 직권남용 혐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건(포레카 강탈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 사건(CJ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모두 형사합의 22부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을 심리했던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와 동기다. 김 부장판사는 증인이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진행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친절한 진행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피고인, 잠시 일어나볼까요" "피고인, 질문 해볼까요" 등 주로 청유형 화법을 사용해 재판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4년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베스트 법관' 6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항목에 대해 회원들을 상대로 평가를 벌인 결과다.

지난 5월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최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포토]

지난 5월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최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중앙포토]

지난 10일 공판을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심문절차를 가질 때에도 왜 이같은 절차를 갖게 되는지 세세히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는 심리 내용 방대한 점 고려해 현재까지 일주일에 네번 공판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만기 다가오는 현재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했다"면서 "공소장 150쪽 넘고 검찰 의견서 10만쪽 넘으며 아직도 원진술자 300명 남은 상황이어서 16일까지 심리 마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필요한지 심문절차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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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보니 방청객들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의 시작과 끝에 방청석을 향해 법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매번 설명하고, 수 차례 경고 감치조치를 취했음에도 소란이 반복되자 아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모두 퇴정할때까지 자리에 그대로 남아 법정 정숙을 유지하게 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수원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도 일했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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