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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감]이동통신 3사 10년간 통신장애 47시간, 피해자 734만명…1인당 보상액은 달랑 5990원

중앙일보

입력

이동통신 3사. 왼쪽부터 KTㆍ 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로고. [중앙포토]

이동통신 3사. 왼쪽부터 KTㆍ SK텔레콤ㆍLG유플러스 로고. [중앙포토]

최근 10년 간 이동통신 3사의 통신장애 누적시간이 총 47시간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총 73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보상은 1인당 평균 5990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발생한 통신장애 횟수가 총 19회이며 통신장애 지속시간이 총 47시간 31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SK텔레콤 6회(13시간 1분) ▷LG U플러스 5회(23시간 36분) ▷KT 8회(10시간 54분)등이다. 통신장애 지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KT의 노티피케이션(알림)서비스 순간폭증 과부하로 9시간 동안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2011년 8월이었다. SK텔레콤에서는 2014년 3월 HLR(Home Location Register) 서버 장애로 5시간 40분 동안 음성통화와 네트워크 통신이 ‘먹통’이 돼 560만명의 고객이 불편을겪었다. SK텔레콤은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430억원을 지불했다. 한 사람당 7678원 꼴이다.

통신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통신장애로 피해를 당한 통신사 고객은 ▷SK텔레콤 607만명 ▷LG U플러스 80만명 ▷KT 47만명 등 총 734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액은 SK텔레콤 438억6000만원, LG U플러스 1억1000만원이었고, KT는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 총 보상금 규모를 총 피해자수로 나눈 1인당 평균 보상금은 5990원에 불과한 셈이다.

금융ㆍ통신ㆍ검색ㆍ업무 등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초연결 사회’에서 잦은 통신장애는 소비자에게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통신장애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통신지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때문에 통신장애나 지연사고 발생 후 이동통신사가 그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유 의원은 “통신장애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가 통신사의 기계적 결함 장애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정상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상과 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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