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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 사망 사고 … 유가족 "'차량 급발진' 실험으로 확인" 주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싼타페 급발진 사고'가 실험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처음으로 나온 사례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 JTBC 방송화면]

[사진 JTBC 방송화면]

지난해 8월 2일 정오쯤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가던 싼타페가 갑자기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가 왜 이러냐"는 운전자의 말과 함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고가 난 싼타페 차량. [사진 JTBC 방송화면]

사고가 난 싼타페 차량. [사진 JTBC 방송화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 JTBC 방송화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 JTBC 방송화면]

이 사고로 운전자 한무상씨를 제외한 부인, 딸, 3살과 생후 3개월 외손자 2명까지 모두 4명이 사망했다.

한씨 가족들의 영정사진. [사진 JTBC 방송화면]

한씨 가족들의 영정사진. [사진 JTBC 방송화면]

그리고 지난 12일 JTBC는 이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 의뢰한 실험의 정밀 감정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실험에서는 사고 차량의 인젝터, 고압연료펌프, 터보차저를 가져다 재현 실험을 했다. 사고 뒤 남은 엔진오일도 그대로 재활용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서 진행한 실험. [사진 JTBC 방송화면]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에서 진행한 실험. [사진 JTBC 방송화면]

실험 관계자는 "여기에 동일 모델 엔진을 사용해 사고 차량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시동을 걸고 2분여가 지나자, 2000RPM이던 회전수가 5000RPM까지 치솟았다. 급가속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키를 뽑은 뒤에도 엔진은 멈추지 않았다.

연구팀은 비정상적으로 양이 늘어나 있던 엔진오일에 주목했다.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경유가 흘러 엔진 오일과 섞여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이 지적한 문제의 고압연료펌프. [사진 JTBC 방송화면]

연구팀이 지적한 문제의 고압연료펌프. [사진 JTBC 방송화면]

류도정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교수는 "경유가 섞인 엔진오일이 터보차저를 통해 흡기 계통으로 빨려 들어가 그것으로 인해 엔진 급가속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사고 이전부터 해당 차량의 고압연료펌프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왔다. 이 고압연료펌프는 보쉬의 제품으로 현대차가 납품받아 이용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 [사진 JTBC 방송화면]

박용진 의원. [사진 JTBC 방송화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행태를 보인 것 자체가 문제고, 정부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실험 결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9월 내놓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국과수는 지난해 감정서에서 "엔진 및 고압펌프 주변에서 연료 및 오일 누출 등 작동 이상을 추정할 만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엔진 구동 및 제동 계통에 대한 제한적 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싼타페 차량이 사고를 내기까지 브레이크 등이 꺼진 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현대차 측은 이번 실험 결과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정 결과를 포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 한씨.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JTBC 방송화면]

사고 차량 운전자 한씨.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JTBC 방송화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500건이 넘지만 지금까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씨는 현대차와 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첫 공판은 다음달 열린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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