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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원 보좌관 금품수수 의혹 관련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보좌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구은수(59)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가 다단계 업체 임원으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다.

이우현 의원 보좌관 김모씨 관련 #다단계 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수수 #구 전 청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앞서 지난 11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품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단계 업체 임원 유모(구속)씨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포 전날 의원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틀 만에 검찰이 구 전 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유씨가 건넨 돈이 구 전 청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유씨가 속한 다단계 업체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가 속출하자 2014년부터 수사가 이뤄졌고 유씨는 현재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구 전 청장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검찰은 유씨가 김씨를 통해 자신의 회사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의 인사 관련 청탁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제로 김씨가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넸는지, 이를 통해 청탁이 성사됐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한 구 전 청장은 올해 초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12일 김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조만간 구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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