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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추락 손실액 67억원 연구원이 배상하라" 징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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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사진 픽사베이]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사진 픽사베이]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이던 정찰용 무인기가 시험 비행 중 추락하자 감독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손실 전액 67억원을 물라는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이 1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UAV-Ⅱ’가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했다. 사고를 조사한 감독관실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파악했다.

연구원들이 무인기의 속도, 방향, 고도를 인식하는 테스트 장비를 반대로 입력해 무인기가 기계적 오류를 일으켰다고 본 것이다.

감독관실은 "연구원들의 중대 과실에 의한 자산 손괴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구원 5명이 무인기 가격 67억원을 배상하라 요구했다. 연구원 한 명당 각각 13억 4000만원씩 메우라는 징계였다.

지난 9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한 과학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2일 청와대에 징계 처분 철회 청원을 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그는 "과학기술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진한다. 연구원들의 기량은 실패한 횟수만큼 전진하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국방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연구원들이 실수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1인당 13억원의 손해배상은 평범한 시민이 감당하기에 막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이 제기된 지 열흘 만에 1만6896명이 청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청원 지지자들은 "이런 식이면 누가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나". "이러니 이공계 자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중 시제품은 소모되기 마련이어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자산이 아니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패와 실수는 불가피하다고 방위사업감독관실의 징계 처분 이의를 제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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