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행한 소방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소속 소방장 김모(49)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0.166% 면허 취소 상태로 환자 태우고 10㎞ 운전 #구급차 따르던 보호자 신고로 근무지에서 음주측정
김씨는 이날 오전 0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66%(면허 취소)인 상태에서 구급차를 몰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환자 A씨를 태워 서귀포의료원까지 운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환자를 태우고 10㎞ 가량을 운전하는 등 근무지인 센터에 복귀 할 때까지 왕복 2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가 몰던 구급차의 뒤를 따라가던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를 의심해 경찰로 신고했다.
경찰은 119센터로 복귀한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직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