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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소방관이 119차량에 환자 태워 음주운전

중앙일보

입력

서귀포소방서 소속 구급차. [사진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소속 구급차. [사진 서귀포소방서]

음주 상태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행한 소방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소속 소방장 김모(49)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0.166% 면허 취소 상태로 환자 태우고 10㎞ 운전 #구급차 따르던 보호자 신고로 근무지에서 음주측정

김씨는 이날 오전 0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66%(면허 취소)인 상태에서 구급차를 몰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0시쯤 음주 상태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행한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중앙포토]

13일 0시쯤 음주 상태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행한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중앙포토]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귀포시 회수사거리 인근에서 복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환자 A씨를 태워 서귀포의료원까지 운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환자를 태우고 10㎞ 가량을 운전하는 등 근무지인 센터에 복귀 할 때까지 왕복 20㎞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가 몰던 구급차의 뒤를 따라가던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를 의심해 경찰로 신고했다.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경찰은 119센터로 복귀한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직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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