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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구속

중앙일보

입력

마약을 밀수해 직접 투약까지 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현직 공무원의 마약 밀수·투약…'이례적' #도청에 주차한 자가용서 주사기·알콜솜 등 발견

필로폰[중앙포토]

필로폰[중앙포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최근 경남도청 6급 공무원인 A(50)씨 등 6명을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직 공무원이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알게된 B(40)씨와 함께 마약 구입 자금을 조달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도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A씨의 차량에서도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와 알콜솜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도 측은 검사의 수사개시 통보 이후인 지난 9월 말,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도는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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