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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7명 상습 성추행’ 30대 초등교사 징역 6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초등학생 7명을 상습 성추행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징역 6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초등학생 7명을 상습 성추행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징역 6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 여제자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ㆍ2심은 일부 증거가 불충분한 범행을 제외한 38회 범행에 대해 유죄 판단하고, 2심이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습성ㆍ버릇)과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강씨는 2014년 4~6월 여학생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여학생 7명을 38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유도질문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나이, 경험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지적능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진술이라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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