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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건넨 이영학 딸 영장심사 출석…‘시신유기 공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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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이영학의 딸 이모(14)양. 최규진 기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는 이영학의 딸 이모(14)양. 최규진 기자

이영학의 딸(14)이 12일 오전 10시16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북부지법에 출석했다. 딸 이양은 지난달 1일 친구 김모(14)양의 시신을 아버지 이영학(35)과 함께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9시40분쯤 머물고 있는 병원을 출발한 이양은 “왜 아버지(이영학)에게 수면제를 줬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원에 도착한 뒤 “아버지가 김양을 부르라고 한 이유를 알고 있느냐” 등 물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수면제 탄 드링크제를 숨진 친구 김양에게 건넨 것도 이양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양은 음료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전부터 수면제 탄 드링크제를 먹이기로 공모를 했던 걸로 보인다. 다만 살해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양이 살해 공범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양은 지난 5일 검거될 당시 이씨와 함께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병원 치료와 동시에 조사를 받아왔다.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양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수 있다. 경찰은 심사가 끝나는대로 이양을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영학을 상대로도 범행동기 등 추가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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