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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종류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 허용” 신용현, 생명윤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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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를 가능하게 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신용현(국민의당·사진) 의원은 11일 유전자 치료 범위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선해야”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은 유전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만 유전자 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포지티브 방식)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되 안 되는 치료만 명시(네거티브 방식) 된다. <중앙일보 9월 30일자 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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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가 모호해 관련 연구자들이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해 기초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 목적인 경우 특정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명공학 기술 발전 속도와 수준을 고려하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생명윤리법 47조 개정과 민간 심의위원회를 통한 유전자 교정 임상시험 허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 등지에선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유전자 치료 대상 질환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2005년 제정된 생명윤리법은 황우석 사태를 거치면서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 연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세포 내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 등 생명공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명윤리법도 그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그동안 유전자 가위를 통해 병충해를 이겨내는 상추와 근육을 강화한 돼지 등이 연구됐다.

중국과 영국 등에선 인간 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중산(中山)대 황쥔주 박사팀은 2015년 인간 배아에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 빈혈 유전자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인간 배아 유전자를 교정하는 연구를 승인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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