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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건너던 횡단보도 이탈해 교통사고…책임은?

중앙일보

입력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어야 한다. [중앙포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어야 한다. [중앙포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탈해 자동차와 추돌하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이런 경우 자전거를 끌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2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자녀 이모씨 등 3명이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5월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김모씨가 몰던 화물차에 부딪혔다. 당시 최씨는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사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김씨는 인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척추 등을 다쳐 5개월 가량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최씨 등은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총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최씨는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넜다”며 “최씨의 행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손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본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가 최씨에게 4596만원을, A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479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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