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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문턱 낮춘 장기요양기관 난립,36%가 부실평가

중앙일보

입력

노인장기요양 기관 중 36.4%가 ‘부실 우려’(D등급)ㆍ ‘부실’(E등급)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사업비 9조2645억 원을 투입해 노인복지정책으로 기초연금 등 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 기초연금(10조3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4조7297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3907억 원)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배정됐다.

감사원,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전경

감사원 전경

감사원은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일자리사업을 감사해 총 10건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적발해 3건은 주의 조치, 7건은 통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목욕ㆍ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보험제도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자체ㆍ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2015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1만8002개 가운데 77.7%(1만3995개)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장기요양기관 3623개의 운영ㆍ환경, 안전ㆍ권리, 책임ㆍ급여제공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해 평가한 결과 36.4%(1318개)가 A∼E등급 가운데 D등급과 E등급을 받았다. 특히 DㆍE등급을 받은 기관의 78.9%(1040개)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소규모 개인시설 중심의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문제 되는데도 복지부가 적절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감액 기준을 마련하거나 규모별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고 재지정제도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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