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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2심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중앙일보

입력

차주혁. [연합뉴스]

차주혁. [연합뉴스]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차주혁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8일 차주혁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라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씨가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차씨를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로부터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12%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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