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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에서 실, 라면에선 비닐…대기업 식품 안전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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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시리얼·참치·소주 등을 만드는 국내 100대 식품기업이 최근 5년 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89건에 달한다. [중앙포토]

라면·시리얼·참치·소주 등을 만드는 국내 100대 식품기업이 최근 5년 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89건에 달한다. [중앙포토]

국내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100대 식품 기업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 100대 식품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2013~올해 6월까지 31곳, 총 189건에 달해 #과자에서 길이 5cm 정도 동물의 털 검출되기도 #기동민 의원 "지속 적발 기업은 강한 제제 가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6월까지 100대 식품기업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은 31곳이다.

이들 기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89건이었다. 연도별로 ▶2013년 46건 ▶ 2014년 44건 ▶2015년 38건 ▶2016년 46건 ▶2017년 15건(6월 기준)으로 매년 약 40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위생 관리는 엉망이었다. 농심켈로그가 만드는 시리얼에서는 실이, 롯데제과의 과자에서는 곤충이 검출됐다. 크라운제과 제품에서는 길이가 5㎝ 정도 되는 동물의 털이 나왔다. 오뚜기라면에서는 머리카락·비닐 등이 발견됐다.

시리얼과 우유 [중앙포토]

시리얼과 우유 [중앙포토]

주요 적발 내용은 플라스틱·비닐·머리카락 등 이물질 혼입·검출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을 확인하고도 뒤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5건, 알레르기 주의사항 문구 미표시 등 제품 관련 표시 위반이 31건 등이었다.

이들에 대해 식약처는 총 135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34건은 과태료 부과를, 12건은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3건, 시설개수명령과 영업정지는 각각 3건, 1건에 그쳤다.

기동민 의원은 "식품 업계를 이끄는 기업이 위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식약처도 지속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기업은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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