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지회(비정규직 노조)와 일반직 지회(사무직 노조)도 원청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자격을 ‘현대중공업그룹 사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에서 ‘일반직 지회와 사내하청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은 지부 대의원대회 통과 후 지부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지난 21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정 변경 #비정규직·사무직 노조와 통합노조 출범해 조직력 확보
대의원대회 당시 132명이 참석해 88명(66.7%)이 이 규정을 만드는 데 찬성했다. 규정을 변경하려면 참석자의 3분의 2(66.6%)가 찬성해야 한다.
사내하청 노조와 사무직 노조를 원청 노조 조합원으로 수용하는 것은 조선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 수는 1만3000여 명이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지회 노조원은 200여 명이다. 이들은 규칙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해 정규직·비정규직 통합노조를 출범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사내하청 지회를 수용해 조직력을 확보하고 원하청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통합노조 출범의 각오를 밝혔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