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 한 한과 제조업체는 최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의 한가위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중국산 쌀로 제품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다. 도특사경은 불그스름한 포대에 가득 담긴 한과를 수거해 폐기 처리했다.
경기도내 574곳 식품,유통업체 중 85곳 단속에 걸려 #중국산 국산으로 둔갑, 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
용인시 소재 A축산물유통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판매하려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부천시 내 B마트 역시 유통기한을 넘긴 식혜 가루·청포묵 가루·북어 등을 판매하려 한 혐의다. 광명의 한 정육점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심 불량 식품 제조·유통업체 등이 한가위를 앞두고 도특사경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한가위를 앞둔 지난 21일부터 5일간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중대형 마트 574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소 8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 유형별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사용한 업체가 7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4곳으로 나타났다. 식품원료의 입·출고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냉동식품을 냉장상태로 판매하는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는 40곳이나 됐다. 나머지는 기타 위반업체 34곳이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7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6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사과·배·고사리 등 제수용 식품 137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중점적으로 벌였다. 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맡았다. 현재 4건의 참기름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거 뒤 폐기했다.
김종구 도특사경 단장은 “현재 고사리 등 원산지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먹을거리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