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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前文에는 뭘 넣어야 할까…87년 6월 민주항쟁>5ㆍ18 광주민주화운동>필요없다>촛불집회 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개헌 이미지/국회 본회의장과 제헌의회 의원 부조 및 대한민국헌법 전문 동판 다중촬영.

개헌 이미지/국회 본회의장과 제헌의회 의원 부조 및 대한민국헌법 전문 동판 다중촬영.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중 한 대목이다. 헌법은 전문과 130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다. 전문에는 헌법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다. 130개 조문은 국민의 기본권(10~39조)과 권력구조(40~116조), 지방자치(117~118조), 경제(119~127조), 헌법 개정(128~130조)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 혁명 외 추가해야 할 역사가 뭔지 국민과 의원들에게 동시에 물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56.7%로 가장 많았다. '6월 민주항쟁'(26.4%)과 '2016년 촛불집회'(25.6%)의 헌법 반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비슷했다.'추가할 필요없다’는 의견도 23.1%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훤회 홈페이지 참조)

 의원 조사에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답한 의견이 53.5%(129명)로 최다수였다. 근소한 차이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52.3%,126명)이 뒤를 이었다. 다음은 ‘추가할 필요없다’(24.1%,58명), ‘2016년 촛불집회’(23.7%,57명) 순이었다. ‘1979년 부마항쟁’을 꼽은 의원도 10.4%(25명)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선 '5ㆍ18 광주민주화운동'(87.1%), '6월 민주항쟁'(80%), '2016년 촛불집회'(4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선 '추가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 54.3%로 1위였다. 포함시킬 경우 '6월 민주항쟁'을 넣어야한다는 의견이 25%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6월 민주항쟁은 쿠테타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게 한 계기가 된 운동이고, 5.18 민주화운동도 그런 정신을 가진 운동”이라며 “이때부터 우리 민주주의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6월 민주항쟁은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고 5ㆍ18은 무장혁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며 "헌법은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내에서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조문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들이 있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초선의원은 “5ㆍ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단순히 광주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어가야 할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 3선 의원도 “5ㆍ18은 이미 오래전에 국민의 뜻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인정할 것은 과감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에선 ‘2016년 촛불집회’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낸 의원이 한 명 있었다. 그는 “헌정사상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촛불에 의미를 담아서 현장에 나온 역사가 없다”며 “여야를 초월해 새로운 정치적 현실로 받아들이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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