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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1000만원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구속

중앙일보

입력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 서부지검 수사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올해 초 박 전 사장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박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무마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년∼2016년 신입·경력 직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7월께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박 전 사장을 구속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일 가스안전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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