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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애들처럼 해줄까" 또래 학생 뺨 300대 때린 천안 여중생들 구속

중앙일보

입력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무차별로 폭행한 여중생 2명이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양(1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도주 우려,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 있다" 영장발부 #가해학생 "험담하고 다닌다"며 자취방 끌고가 폭행… 동영상도 공개

앞서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A양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성호 영장전담 판사는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소년범으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쯤 천안시 자신의 자취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14)의 뺨을 200~300대가량 때리고 복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간 가량 A양 등에게서 폭행을 당한 B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애초 경찰은 A양 등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했다. 하지만 사태가 중요하다고 판단, 지난 17일 오후 A양 등을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아 A양 등이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 여학생 얼굴 모습. [SNS 캡처]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 여학생 얼굴 모습. [SNS 캡처]

조사 결과 A양 등은 “평소 B양이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당시 자취방에 같이 있던 남학생 C군(14)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양 등은 B양을 폭행하면서 “부산 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파이프로 똑같이 해주겠다”며 위협했다고 한다.

A양 등은 지난 13일 B양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반발, 폭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20초가량의 동영상 3개에는 B양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동영상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나절 만에 급속도로 확산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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