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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쥔 공수처, 견제는 누가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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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은 18일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으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며,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고위 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공수처 명칭에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개혁위의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기존 수사 체계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지휘) ▶영장청구 ▶피의자 기소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등의 권한을 공수처는 동등하게 갖는다. 개혁위가 만든 공수처 법안 16조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을 공수처 검사에게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는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다. 검찰과 경찰도 고위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극적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이 법안의 주요 특성이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을 견제와 감시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틀로 끌고 들어와 대한민국의 수사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보니 #공수처장·차장 3년 임기제 도입 #국회 정치 지형에 영향 받을 가능성 #공수처 이름 ‘비리’ 대신 ‘범죄’ 넣어 #검·경과 수사 경쟁 유도 목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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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연루된 기업인과 일반인도 수사·기소할 수 있다. ‘수퍼 공수처’라는 지적에 대해 개혁위 측은 “일정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충돌 우려에 대해 개혁위 측은 “조정기구를 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권고안은 공수처가 청와대·검찰 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인사 과정에 추천위원회(공수처장), 인사위원회(공수처 검사) 등을 뒀다. 또 공수처·차장은 검사에서 퇴직한 뒤 일정 기간(3년·1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하게 했다.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가 정원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공수처 안에 국회의 개입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정 수의 국회의원이 연서(連署)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독립성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차장(3년·중임 불가)과 공수처 검사(6년·연임 가능)의 임기가 6년 단위로 물갈이될 수 있는 구조여서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명)를 국회에 두고 위원 4명을 국회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3명의 위원은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으로 당연직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 공수처(장)의 운영 방침과 운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공수처 견제 기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개혁위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가 나오면 검찰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내·외부의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공수처 권고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할 의무(14조)가 있지만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불출석이 가능하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고안이긴 하지만 공수처 설립 취지와 달리 법조계와 국회가 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처장 추천 경로와 수사 감시에 대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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