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산 애들처럼 해줄까라며 뺨 300대” 천안 여중생 무차별 폭행한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지난 17일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 편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여학생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계속 구타를 당했다. 동영상에는 3명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두 명은 가해자, 한 명은 피해자로 추정된다.

신고하자 폭행 영상 SNS에 올려

동영상 속 가해 학생은 “또, 뭐가 있냐고. 무릎 꿇어, OOO야. 너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은 나는. 피하지 마. 자동으로 들어. 아퍼, 아퍼”라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 여학생의 볼을 쉬지 않고 때렸다. 발로 복부를 차기도 했다.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무차별 폭행사건’의 동영상 속 내용이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쯤 천안시 자신의 자취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폭행해 전치 3주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A양 등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오후 A양 등을 긴급 체포했다. A양 등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평소 B양이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자리에 있던 남학생 C군(14)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폭행 과정에서 “부산 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파이프로 똑같이 해 주겠다”며 위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B양이 지난 13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 차원에서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을 SNS 메시지를 통해 공개했다. 20초가량의 동영상 3개로 SNS에 공개된 직후 급속도로 확산됐다.

B양은 SNS를 통해 “골목으로 끌려가서 폰을 빼앗겼다. (가해 학생들이) 피우던 담배를 던지고 침을 뱉고, 자취방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한 시간 동안 당했고 뺨 200~300대 등 갖은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이 동영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뿐 아니라 사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