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폭력배 끼고 불법 ‘콜뛰기’…9개월간 10억 챙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폭력배를 끼고 택시의 2배 이상 요금을 받으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부산지역 최대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책 김 모(31) 씨와 운영자 이 모(44)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배차 담당과 운전기사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 영상화면 캡처]

[사진 영상화면 캡처]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10여개 업체 명의로 제작한 광고용 명함이나 홍보 라이터를 뿌려놓고 피서객과 유흥주점종사자 등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면서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괄 관리자와 배차관리자, 해결사, 콜 기사 등 역할을 분담해 무전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형 불법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하면서 세력을 키웠고 이름만 다른 10여개 업체 상호를 홍보하면서 수익을 독점했다. 해당 업체를 이용한 승객은 일일 평균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들은 콜뛰기 업체 이용금액이 택시요금보다 30%가량 비싸지만, 벤츠, BMW, 체어맨 등 고급승용차를 탈 수 있고 뒷좌석에는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자주 이용한 것 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총괄관리자 김씨는 업체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승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기사들에게 연결해주는 대신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30만~4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역할도 체계적으로 나눠 여객운송업체를 운영했다. 배차관리 담당직원은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를 받으면 기사들에게 손님을 정해주는 역할을 했고 콜기사는 배차관리자로부터 연락받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했다.

또 이른바 ‘해결사’라고 불렸던 광안칠성파 문씨 등은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상대방 소규모 콜뛰기 업체 운영자를 협박해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총괄관리자 김씨는 콜뛰기 기사가 잠복하던 경찰에 단속돼 벌금 100만원이 나올 경우 평균 20만~50만원까지 지원금을 보태주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에 한 차례 단속된 이후 차량 50대와 무전기를 압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콜기사를 모집해 운영하다 이번에 적발돼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행” 이라며 “부산 지역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