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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내 음식 안주면 가만 안 둬" 식당서 오줌싸며 소란 피운 30대

중앙일보

입력

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1분 안에 음식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변을 보는 등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등으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5시 4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식당 여직원들을 향해 "1분 안에 음식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고,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면서 소변을 보는 등 45분여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날 오전 6시58분께 대전 유성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도 경찰관에게 "XXX아, 경찰에게 맞았다, 수갑 안 풀면 여기서 오줌 싼다, 나가면 가만 안 둔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대기실 벽면을 수십회 걷어차 398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2016년 2월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복역하다 출수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식당 주인, 경찰관과 합의했다"면서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사기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후 경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성행의 개선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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