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주당 김경협 의원 “검찰 수사 기록에 이명박 후보 계좌에 주식대금 49억 입금”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007년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기록에 LKe뱅크가 2001년 2월 28일 이명박 후보의 계좌에 49억9999만5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고 결론짓고, 당시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경준씨가 폭로한 문제의 이면계약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BBK투자자문의 주식 61만 주를 LKe뱅크에 49억9999만5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김씨는 이를 토대로 “이명박 후보 본인이 BBK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이 수사기록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표현하면서 “검찰이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금 사실이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실수사를 넘어 은폐수사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과거사 문제이며, 이 전 대통령 연루 부분이 확인되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혐의라면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BBK 수사팀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당시 49억원의 계좌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계좌 송금기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