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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리려 남편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여성

중앙일보

입력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과 공범이 범행 4년여 만에 붙잡혔다. 사진은 범인들이 범행 후 시신을 암매장한 곳. 연합뉴스

시신을 유기한 50대 여성과 공범이 범행 4년여 만에 붙잡혔다. 사진은 범인들이 범행 후 시신을 암매장한 곳. 연합뉴스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아내가 4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아내 A씨(56)와 내연남 B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경에 대구시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C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밥을 먹게 해 잠들게 했다.

공범인 내연남 B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다음날 새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C씨 소유의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건 이후에도 남편 명의의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남편 소유의 재산 수천만원을 빼돌렸다.

이후 A씨는 내연남 B씨에게 돈을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2500만원을 건넸고 B씨는C 씨 명의 계좌로 6개월 동안 1000만원을 나눠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행각은 4년이 지난 최근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외근 활동 중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범행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내 A씨가 남편이 사라졌지만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고 재산을 자신 소유로 돌린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숨진 남편과 2013년 4월 정식으로 혼인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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