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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낙마 … 헌재소장 초유의 인준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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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가결 145표, 부결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다. 이날 출석 의원은 293명으로 가결을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2표가 부족했다.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뒷모습)와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가결 145표, 부결 145표, 무효 2표, 기권 1표다. 이날 출석 의원은 293명으로 가결을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2표가 부족했다.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뒷모습)와 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24일 만에 여소야대 국회라는 한계를 절감했다.

청와대 “오늘 국회 무책임의 극치” #찬 145 반 145, 정족수에 2표 부족 #여당 추진 예산안·입법에 적신호

국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의원 293명 출석에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시켰다. 가결정족수에서 2표가 부족했다.

2013년 이명박 정부 때 이동흡 후보자와 이에 앞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전효숙 후보자 등 헌재소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경우는 두 차례 있었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 표결에서의 첫 실패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당초 우호표가 더 많을 것으로 여당이 기대했던 국민의당(39명 표결)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가결정족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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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5당 체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물론 향후 여당이 준비 중인 예산안과 부수법안, 각종 입법 일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부결은 상상도 못했다”며 “오늘 국회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국회에선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인준 부결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차관급 이상 6명이 낙마했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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