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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담배불로 지지고 소변 먹인 잔혹한 10대들

중앙일보

입력

10대 여성 청소년 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10대 여성 청소년 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10대 여성의 옷을 벗긴 뒤 얼굴과 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한 10대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모델에 가둔 뒤 얼굴에 침뱉고 둔기로 무차별 폭행 #"이르면 엄마, 아빠와 생매장하겠다" 협박도 일삼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 B씨(22), C양(1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와 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양(18)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두르고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0대 여성청소년 폭행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TV]

10대 여성청소년 폭행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TV]

A군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음성군의 한 주택 마당에서 알몸 상태인 D양 얼굴에 침을 뱉고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D양을 협박한 뒤 소변을 몸에 붓고 마시게 했다. 피우던 담배로 얼굴과 등을 지지고 D양이 소리를 지르자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음성에 있는 D양의 집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D양의 노트북을 빼앗으면서 “만약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같이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했다.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이들은 10월 초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D양에게 요구했지만, D양이 이를 거절하자 끌고 다니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았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0대 여성청소년 폭행 이미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10대 여성청소년 폭행 이미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E(18)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각각 2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등 죄질이 무겁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18세 미성년자이고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살피면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잔혹한 범행은 절도와 사기 등 다른 범죄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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