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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했다고 빚 독촉해놓고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이젠 못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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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제2금융권 대출 763조 돌파 제2금융권 대출 763조 돌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제2금융권 업체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763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63조6천923억원이다. 2017.8.14  pdj6635@yna.co.kr/2017-08-14 10:52:10/<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10/7358597c-89ec-4e6a-970a-af1675c59132.jpg"/>

[제2금융권 대출 763조 돌파 제2금융권 대출 763조 돌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제2금융권 업체 앞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763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63조6천923억원이다. 2017.8.14 pdj6635@yna.co.kr/2017-08-14 10:52:10/<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아까운 것 중 하나가 중도상환 수수료다. 빌린 돈 일찍 갚겠다는데 왜 수수료를 내야 하나 싶다.

금감원,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관행 개선 #마이너스통장 약정해지해도 수수료 물려 #"이달 중 불합리 수수료 의무 면제키로"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빌려줄 것을 고려해서 자금 운용 계획을 짰는데 고객이 일찍 갚는 바람에 그 계획이 어그러졌다. 또 대출할 때 들어갔던 근저당설정비ㆍ대출모집비용ㆍ담보(신용)조사비용ㆍ인건비 등도 못 건지게 될 수 있다. 손해배상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그런데 일부 저축은행들 가운데서 중도상환 수수료의 기본 성격과 맞지 않게 수수료를 받아 온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게 타당한지를 따져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이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밥을 사 먹었다면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다음 카드 대금 납부 때까지는 내 돈 나가는 걸 늦출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생기는 셈이다.

대출도 마찬가지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갖기 때문에 당장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기한의 도래(만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생긴다.

그런데 이자를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은행들은 당장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한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원리금 분할 상환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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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대출규정’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설명서에서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한 전’ 상환에 따른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간 일부 저축은행들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는 표준대출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대출상품 설명서의 내용과도 상충된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빚에 쫓기는 남자 ( 임창정 ) 와 빚 독촉하는 여자 ( 엄지원 ) 를 그린 코미디 영화 ` 불량남녀 ` [ 트라이앵글 픽쳐스 제공 ]

빚에 쫓기는 남자 ( 임창정 ) 와 빚 독촉하는 여자 ( 엄지원 ) 를 그린 코미디 영화 ` 불량남녀 ` [ 트라이앵글 픽쳐스 제공 ]

또,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도 불합리한 관행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일정 한도 내에서 출금과 상환이 자유롭다.

그런데도 일부 저축은행은 마이너스통장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곧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없애는 경우에 대해 약정금액(한도)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에 돈을 넣어 통장 잔고 상태를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그런데 약정해지한 경우엔 수수료를 받는다. 저축은행이 받는 대출이자 측면에서 보면 두 행위가 다를 게 없는데도 후자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는다.

박상춘 국장은 “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손해배상 성격보다는 고객 유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며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거래 중도 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이같은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의무 면제토록 추진하고,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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