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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손 부족에 외국인 농업인력 3년간 취업 허용

중앙일보

입력

일본이 농업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화되자 외국인 농업인력의 취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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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현지시간)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수용하기로 지난 6월 국가전략특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취업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새 지침은 취업 기간을 총 3년으로 정한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이 농번기에만 농사일을 할 경우 햇수로 3년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봄-여름 농번기에 국가전략특구에서 농업에 종사할 경우, 외국인이 최대 6년째까지도 취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아이치현 외에도 나가사키, 이바라키, 군마현 등도 농업 분야 외국인 취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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