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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추진' 잠실5단지 재건축안 사실상 통과…6401가구로 변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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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 있는 서울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인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최고 50층으로 짓는 내용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로 이관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첫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지 7개월여 만이다.

서울시 도계위 수권 소위로 이관 #층수·가구 수 등은 확정됐지만 #공공시설 디자인 등 경미한 부분 조정 필요 #초과이익 환수제는 피하기 어려울 듯

수권 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계위가 지적한 미세한 지적 사항만 반영하면 본회의에 재상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공공 기여 등 정비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공공성이 증진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잠실역 인근 지역을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컨벤션·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해 광역중심 기능을 적극 수용했고 층수도 '2030 서울플랜'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시설은 규모 등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세부적인 용도·디자인·배치 등에 대해선 수권 소위를 통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층수나 가구수 등 큰 틀은 정해진 것이고 공공성 있는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나 문화시설이 적정한지 등 세밀한 부분은 좀 더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중앙포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중앙포토]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15층 3930가구로 구성된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거쳐 최고 50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총 6401가구로 탈바꿈한다. 이 중 9.4%에 달하는 602가구가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주변에 아파트 3개 동과 오피스 1개 동 등 4개 동을 50층으로 짓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몇 개 동이나마 50층으로 재건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고 층수 35층' 수용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였다. 시가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근거해 주거지역(3종 일반)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35층 이하로만 짓도록 제한해서다. 조합 측은 '광역 중심 기능을 하는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은 50층 이상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잠실역 주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단지 안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퇴짜를 냈다. 이에 조합이 서울시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승인 절차를 사실상 통과하게 됐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가 국제현상공모의 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문화시설·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의 위치·성격·기능, 송파대로·올림픽대로·잠실역사거리 공개공지 등 공공영역에 대한 지침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른 단지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해온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잠실5단지와 달리 '광역 중심지'의 입지에 있지 않아 종상향을 통한 초고층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시청 본관. [중앙포토]

서울시청 본관. [중앙포토]

◆초과이익 환수제 변수는=그간 지지부진했던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현상공모에 들어간 뒤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이를 피하려면 조합은 연말까지 재건축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잠실5단지는 그 전에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4개월 안에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합 측도 "어떻게든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내보겠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예상 집값, 집값 상승률,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잠실주공5단지의 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집값이 해당 지역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최근 5년간 송파구 아파트값이 11% 오르는 동안 잠실5단지는 50%가량 상승했다.

잠실5단지 시세는 8·2 대책 이후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도계위 통과 기대감에 회복 조짐을 보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76㎡의 경우 대책 이후 고점(15억7000만원) 대비 1억6000만원 낮은 14억1000만원에 거래된 뒤 최근 호가(부르는 값)가 15억원으로 올랐다.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도계위 통과로 약간 시세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홍지유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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