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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소년법, 어리다고 무조건 봐줘야 하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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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중앙DB]

[일러스트=중앙DB]

 부산에서 14살 중2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판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참에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 청소년의 잔혹범죄를 엄벌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지요.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도 잔인성, 폭력성, 집단성, 지능화 등 범죄의 잔혹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10대 청소녀의 비행과 일탈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는 생각이 듭니다. 'e글중심(衆心)‘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제의 e글중심 ▷ [e글중심]영화 '청년경찰' 500만 돌파, 중국동포들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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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왜 어른들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죗값을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눈 감아 준다고 이들이 과연 변할 것인가? 그렇게 커서 성인이 되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정말 오롯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인가?"

ID ‘창녕야미’ 

#네이트판

“이 사건 가해자들이 1년만 더 늦게 태어났다면 만 13세로 처벌을 아예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5살 저희 동생도 남 때리고 살해하는 거 나쁜 일인 줄 알고 있고 15살이면 더더욱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ID ‘ㅇㅇ’  

#일간베스트

“이번에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보면 여태까지 한국은 청소년들한테 법적인 책임을 너무 약하게 준거는 부정할 수 없음. (중략) 학생들을 체벌보다도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청소년들한테도 20세 이상 성인들이랑 똑같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임“

ID ‘익명_be5786’

#다음아고라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이 나서야 한다. 가해학생들을 훈방조치내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시민들이 다시 한 번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 (중략) "언제까지 이런 짐승 같은 행위들을 방치할 것인가, 당신 자식들이 이렇게 당해도 법의 보호 운운할 것인가, 가해자가 웃고 피해자가 우는 세상이 정녕 정의인가"하고 항의해야 한다.”

 ID ‘태초’ 

#오늘의유머

"소년법 폐지.. 저는 찬성합니다. (중략) 지금은 2000년대인데 아직 법은 칠팔십년대에 머물러 있어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청소년문제가 일어나면,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화를 해야 한다, 아직 어려서 그런다…라는 말들로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립니다. (중략)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이 잘못한거란 말입니다."

 ID 'sisa_980297'

#티스토리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요즈음 10대들이 주도하는 강력범죄가 더욱 더 많아지고 커지고 쎄지는 것 같아 마음이 정말 너무 안 좋네요. (중략) 같은 수위의 강력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년 처벌법 개정을 공론화하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ID ‘페이페이 페이페이님’  

#클리앙

"우선 낮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했었고 (중략) 적어도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인의 기준을 만13세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전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중략)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소년법 폐지와 미성년자 기준을 만13세로 규정하는 것이요."

 ID 'Drum' 

#보배드림

“이쯤 되면 문 대통령께서도 모를 리도 없고 어떻게든 강력한 처벌 및 소년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되는데... 법 개정이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해도, 이 사건을 계기로 바뀌는 시발점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네요.”

 ID ‘오늘도내일로’

#디시인사이드

"만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소년범들의 처벌 수위를 성인과 동일하게 형량을 받게 하고 대신에 수형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반성하며 사회복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형과 가석방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바꾸는게 옳지 않을까요?"

 ID 'ㅇㅇ' 


정리: 이유진 인턴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생각은

 처벌과 계도 중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느냐가 관건이겠지요. 벽돌과 소주병, 의자까지 동원돼 1시간40분동안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A양은 피범벅이 됐습니다. 4명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2 여학생이었습니다. 조폭을 뺨치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와 피투성이 사진을 본 국민이 공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운동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범에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벌을 내리더라도 형을 감경해주는 특별조치가 핵심입니다. 특히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觸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산 여중생 가해자의 경우 4명 중 3명은 만 14세가 넘었지만 1명은 만 13세여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게다가 3명은 형사법상 처벌은 할 수 있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구속이 어렵고 보호관찰이나 화해권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 한때 '충동적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화와 선도를 명분으로 잔혹범죄를 방치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 의도, 수법 등 범죄의 정황을 살펴 비록 미성년자라도 일벌백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진 1950년대 후반과 2010년대의 10대 청소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같을까요. 소년법 폐지 또는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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