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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과 손잡고 ‘국내 망명’ … 일제 만행에 ‘최대의 반격’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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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호 06면

[대한제국 120주년] 다시 쓰는 근대사 <3> 아관망명과 대한제국

미국 공사관 이면도로 뒤로 러시아 공사관이 보인다. 1896년 2월 11일 아관망명에 성공한 고종이 경운궁(덕수궁)을 왕래할 때 이 길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주간잡지 ‘하퍼스 위클리’ 1897년 7월 24일자에 실렸다. [사진 이돈수 한국해연구소장·하늘재]

미국 공사관 이면도로 뒤로 러시아 공사관이 보인다. 1896년 2월 11일 아관망명에 성공한 고종이 경운궁(덕수궁)을 왕래할 때 이 길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주간잡지 ‘하퍼스 위클리’ 1897년 7월 24일자에 실렸다. [사진 이돈수 한국해연구소장·하늘재]

1894년(갑오년)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동학농민군을 포함해 조선인 2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갑오왜란’을 소위 ‘갑오경장’이란 이름으로 미화한 것이 ‘식민지 프레임(식민사관)’이었다. <중앙SUNDAY 8월 13일자> 또 일본군 소위가 계획적으로 왕비를 살해한 만행을 ‘을미사변’이란 중립적 표현으로 왜곡한 것도 일제였음을 앞선 기사에서 살펴봤다. <중앙SUNDAY 8월 20일자>

탈냉전 이후 러시아 비밀문서 공개 #대한제국 연구에 새로운 시각 제공 #의병에 擧義 밀지, 경비 병력 분산 #러 니콜라이 황제의 재가 있었을 것 #만국공법에 따른 정당한 망명 평가 #일본·친일파만 아관파천으로 비하 #망명 당일 친일 내각을 “逆徒” 규정 #김홍집·정병하 격살, 유길준은 도망 #새 내각 발표하며 일본군 철수 요구 #망명 성공했기에 대한제국 가능

아관망명 이후 고종이 1년간 거실로 사용했던 러시아 공사관 내부.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관]

아관망명 이후 고종이 1년간 거실로 사용했던 러시아 공사관 내부.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관]

고종의 결단으로 진행된 아관망명

이제 ‘아관망명(俄館亡命)’을 재조명할 차례다.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가리킨다. 1990년대 탈냉전 이후 러시아 외교문서와 비밀서신 등이 공개되면서 대한제국 연구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아관망명이 고종의 결단, 의병의 지원, 러시아의 협조 속에 진행됐음이 밝혀졌다. 특히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로바노프 외상, 슈페예르 공사의 긴밀한 공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종은 1895년 8월 을미왜변을 겪은 뒤 11월 무렵 망명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896년 1월 초 결심을 굳혔고 여러 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의사를 타진했다. 준비를 마친 2월 2일 슈페예르 공사에게 비밀망명을 요청했다. 슈페예르는 동의했고 즉시 러시아 본국에 보고했다. 고종의 밀지도 러시아어로 번역해 첨부했다. 밀지를 전달한 이는 최측근 이범진이었다.

밀지를 전달할 때 이범진과 슈페예르가 나눈 대화에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느껴 볼 수 있다.

슈페예르=“궁궐(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할 때 특히 궁궐 담 근처에서 국왕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범진=“러시아가 국왕(고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면 국왕은 이런 위험 정도는 감수할 만큼 결심이 확고합니다. 궁궐이 국왕에게는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슈페예르는 보고서에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국왕(고종)의 계획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왕에게 수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처지의 국왕에게 이것 외에 다른 출구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김종헌 편역 『러시아문서번역집(Ⅱ)』 218쪽)

슈페예르 보고서 속의 ‘우리는’이란 표현은 베베르 전 공사와 슈페예르 자신을 가리킨다.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의 후임으로 슈페예르가 그해 1월 초 임명돼 왔지만 아관망명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접하며 러시아 정부는 베베르를 당분간 서울에 함께 머물게 했다. 러시아 공사가 2명이나 상주한 셈이었고, 두 공사 모두 고종의 망명에 찬성했음을 보고서는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로바노프 외상은 을미왜변 이후 조선 국내 정세와 고종의 궁궐 내 억류상황 등에 대해 베베르 공사로부터 상세히 보고받고 있었다. 로바노프는 1895년 11월 9일 베베르 공사에게 이런 비밀전문을 보냈다. “만약 귀관이 현지 관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면 음모자의 억압으로부터 국왕을 해방시키기 위한 모든 대책을 우리는 승인한다.”(김종헌 편역 『러시아문서번역집(Ⅱ)』 348쪽) 베베르 공사에게 이미 ‘포괄적 재량권’을 위임했던 것이다. 이를 같은 날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 히트로보에게도 알렸다.(김종헌 편역 『러시아문서번역집(Ⅱ)』 347쪽)

이 같은 비밀문서들의 공개는 고종의 망명이 우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아래 결행됐음을 증언하고 있다. 국왕의 망명은 베베르·슈페예르 두 공사와 러시아 외무성 간의 교신만으로 이뤄질 성격의 일도 아니었다. 열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당시 조선의 국왕에게 망명권을 부여하는 사안이므로 러시아 국가원수인 니콜라이 2세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제국 창건 뒤 정세가 나빠지자 1898년 3월 6일 슈페예르가 고종에게 재차 아관으로 망명할 것을 제안할 때 드러난다. 그 제안을 러시아 외무성에 보고하자 당시 무라비요프 외상이 보인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라비요프는 이렇게 말했다. “귀관(슈페예르)이 독자적으로 고종 황제에게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라고 권고했다니 매우 놀랍다. 그런 일은 니콜라이 2세의 윤허가 필요한 사안이다.”(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요약집』 378쪽) 이 비밀서신을 통해 아관망명 때도 니콜라이 2세의 재가가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왕세자와 여인 복장으로 교자 타고 결행

고종은 일본군에 포위된 경복궁을 어떻게 탈출했을까. 일단 고종은 친일 성향 ‘친위대’의 경복궁 수비를 약화시키기 위해 1896년 1월 27일부터 팔도(제천의 유인석과 이정규, 이천의 김하락, 춘천의 이소응, 예천의 서상렬, 광주의 기우만, 성주의 허위, 함흥의 최문환 등)에 의병을 일으키라는 거의(擧義) 밀지(이른바 ‘애통조’)를 일제히 발령했다. 전국의 의병장들은 임금의 밀지에 즉각 호응해 장정을 징집하고 잔존 동학군을 흡수해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자 2월 초부터 700여 명의 친위대 병력이 지방 의병을 진압하러 서울에서 춘천·제천 등지로 급파됐다. 따라서 서울의 궁궐 수비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다. 고종은 이 수비 공백을 노렸다. 아관망명은 국왕과 의병의 ‘연합작전’이었던 것이다.(황태연 지음,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581~598쪽 참조)

드디어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과 왕세자는 여인 복장으로 수행원 없이 두 대의 교자에 나눠 타고 망명을 결행했다.(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요약집』 89쪽) 고종과 왕세자의 교자는 경복궁 영추문(광화문 밖에서 광화문을 마주 보고 섰을 때 좌측 담에 있는 문)을 통해 나왔고, 내수사 앞길(서울지방경찰청 맞은편 오피스텔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앞 인도)을 거친 뒤 새문고갯길(강북삼성병원과 경향신문사 사이, 옛 돈의문 자리)을 가로질러 러시아 공관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펴낸 영문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 1896년 2월호 ‘특집’에는 망명 당일의 표정을 생생히 전하면서 사전 예행연습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았다. 고종이 망명 전 며칠 동안 밤낮없이 상궁과 나인들로 하여금 교자를 타고 여러 궐문을 드나들게 했다는 것이다. 상궁들이 탄 교자를 검문할 경우 자주 마찰을 빚게 함으로써 아예 여성용 교자 검문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미국인 선교사이자 교육자 헐버트가 펴낸 『대한제국의 사라짐(The Passing of Korea)』 146쪽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왕과 왕세자의 교자가 러시아 공사관 동쪽 담벼락의 쪽문에 도착한 때는 아침 7시30분경이었다. 왕과 왕세자는 슈페예르·베베르 공사의 영접을 받으며 치외법권 지역인 ‘아관’으로 들어갔고, 전날 밤 미리 인천으로부터 올라와 주둔 중이던 러시아 해군장병 130명의 비호를 받았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왕의 국내 망명’이 성공하는 순간이다. 왕과 왕세자는 공관에 준비된 두 거실에 각각 모셔졌고, 슈페예르는 곧 서울 주재 외국 사신들에게 아관망명 사실을 알렸다.(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요약집』 89쪽)

망명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은 아침 10시경이었다. 백성들은 러시아 공사관이 있는 거리로 몰려들었다.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지만 질서는 잘 유지되었다고 한다.(‘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Ⅱ(1894~1899)’, 17, 서가417, 목록1, 사건89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해외자료총서』 16권) 아관망명 소식은 계속 퍼져 나갔다. 친일 성향의 프랑스 공사 르페브르조차 “일반 백성들은… 일본인들이 세운 정권의 붕괴를 열렬한 환호로 받아들였다”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을 정도다.(『프랑스외무부 문서(7)』 133쪽, 국사편찬위원회 편역·간행, 2008) 또 친일 성향의 프랑스 출신 뮈텔 주교도 “이것(아관망명)이야말로 혁명이다. 백성들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그들의 해방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뮈텔일기』 1896년 2월 11일)고 기록해 놓았다. 러시아의 슈페예르 공사는 망명 당일의 민심을 러시아 본국에 이렇게 보고했다. “기쁨과 환호에 가득 찬 민중들은 충성심과 존경심을 전하기 위해 국왕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김종헌 편역, 『러시아문서번역집(Ⅱ)』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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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왜변 조칙 역도가 위조, 모두 취소”

망명 즉시 고종은 조칙(명령)을 내리며 을미왜란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표명했다. “8월의 변(을미왜란)은 만고에 없는 일이다.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난역자들이 권력을 잡고 거짓말을 하면서 왕후가 붕어한 조칙을 3개월이나 미루었다. 고금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을미 8월 22일(음력)의 조칙과 10월 10일의 조칙은 역도(逆徒)들이 위조한 것이니 이를 모두 취소한다.”(『고종실록』 1896년 2월 11일)

이 조칙에서 고종은 을미왜변 당시의 김홍집 일파를 ‘역도’로 규정했다. ‘8월 22일의 조칙’이란 살해당한 왕비를 폐위하고 다른 왕비를 재간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망명 당일 이를 모두 무효로 돌린 것이다. ‘10월 10일의 조칙’이란 조희연·권형진·이도재·허진·윤용선·어윤중 등에 대한 인사 명령을 가리킨다. 이것을 취소하라는 것은 당연히 기존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는 조치였다. 고종이 망명 직후 김홍집 내각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 데서도 그 점은 분명하다. 체포령 이후 다른 내각원들은 모두 달아났는데 김홍집·유길준·정병하만이 경복궁에서 순검에 체포됐다. 이 가운데 유길준은 경복궁 옆 일본군 병영 앞을 지나갈 때 병영 속으로 도망쳤다. 김홍집과 정병하는 오후 2시경 격분한 시민들과 지방에서 국왕을 구하려고 올라온 보부상들에 의해 광화문광장에서 격살당했다. 그들의 시신은 종로 네거리에 옮겨져 한동안 지나가는 시민들에 의해 훼손됐다. 『고종실록』 2월 11일자는 김홍집과 정병하에 대해 “민중에 의해 살해됐다(爲民衆所殺害)”고 기록했다.

김홍집과 함께 타살당한 정병하는 을미왜변 때 경복궁 당번을 서며 왕후를 속였을 뿐 아니라 시해된 왕후를 서인으로 폐위할 것을 적극 주장한 인물이다. 체포됐다가 달아난 내무대신 유길준과 군부대신 조희연, 경무사 권형진, 친위대 대대장 우범선, 이두황 등은 모두 일본으로 도망쳤다. 우범선은 아예 일본에 귀화했다.(한영우 지음,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 72~73쪽)

고종은 이날 새로운 ‘국내망명정부’ 명단도 동시에 발표했다. 김병시(총리대신)·박정양(내부대신)·이범진·이완용·이윤용·조병직·윤용구·이재정·권재형·윤치호 등 친러·친미파를 요직에 등용했다. 이완용과 윤치호 등은 아직 친일파로 전락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친미 성향을 보이던 때다. 이완용은 1898년부터 반러·친일파로 변신한다.

아관망명으로 민족군대 양성 기회 만들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러시아 공사관 전망탑.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러시아 공사관 전망탑.

고종은 또 지속적으로 일본군 철군을 요구하면서 망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다. 아관망명으로 즉각 러·일 간에 조성된 국제적 세력 균형은 철군을 요구할 여지를 제공했고 또 민족군대 양성의 기회도 만들어 주었다.(황태연 지음,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627~634쪽) 고종은 일제에 철군을 요청하기 위해 2월 15일과 18일 두 번의 조칙을 내려 을미의병들을 위무하고 해산시켰다.( 『고종실록』 1896년 2월 18일) 왜군이 계속 주둔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상 외국이나 다름없는 치외법권 지역으로의 ‘망명’을 그동안 우리까지도 ‘아관파천’이라고 폄하했다. ‘파천(播遷)’이란 임금이 도성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피란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종은 도성을 떠나지 않았다. 반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아관망명이 성공했기에 곧이어 대한제국 선포도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조차도 이를 고종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최대의 반격”이라고 해석한 것이다.(와다 하루키 지음,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39쪽)

『고종실록』은 “이필주어(移蹕駐御)”라고 기록했고, 서양인들은 “망명(securing asylum)” 또는 “주필(駐蹕·taking residence)”, “혁명”(뮈텔 신부), “대변동”·“이어(移御)”(러시아 문서) 등으로 불렀다. 일본 공사관과 친일파들만 ‘아관파천’이라며 폄하했다.

고종은 2월 13일 윤음에서 “외국에 이미 행해지는 관례대로… 아라사(러시아) 공사관에 잠시 이어했다”고 밝혔다. 고종 자신이 스스로 ‘망명’이라는 국제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황태연 지음,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614~619쪽) 우리는 지난 120년 동안 아무런 반성 없이 ‘아관파천’이란 일제의 식민지 프레임을 그대로 답습해 사용해 왔다. 이제 당시 ‘최대의 반격’이었음을 반영한 국제법적 용어인 ‘아관망명’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자문 전문가와 기관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황태연 동국대 교수,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 국립고궁박물관 대한제국관, 서울역사박물관.



참고자료『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요약집』(박종효 편역·한국국제교류재단·2002), 『러시아문서번역집(II)』(김종헌 편역·선인·2011), 『프랑스외무부 문서(7)』(국사편찬위원회 편역·2008),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와다 하루키 지음·이경희 옮김·최덕규 해제·제이앤씨·2011),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Ⅱ(1894~1899)』(러시아국립해군문서보관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해외자료총서』 16권), 『내가 본 조선, 조선인』(카르네예프 외 4인 지음·김정화 옮김·가야넷·2003),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갑진왜란과 국민전쟁』(이상 황태연·청계·2017),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나카츠카 아키라 지음·박맹수 옮김·푸른역사·2002),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한영우·효형출판·2001), 『고종시대의 재조명』(이태진·태학사·2000)

배영대 문화선임기자 balanc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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