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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겸(56·사진)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울 서부고용노동청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서부노동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신청했다.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출석 불응” #MBC 측 “방송 장악 위한 탄압”

고용부는 김 사장이 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을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발령 낸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 왔다. 서부노동청은 지난달 24일 이와 관련해 안광한 전 MBC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고용부는 6월 2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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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PD와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스케이트장·주차장 관리로 보내는 등 상식 밖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MBC 측은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한 정권의 탄압이 노골화됐다. 현 정권이 외쳐 온 언론 적폐 청산은 자기편이 아닌 언론인들을 싹쓸이 대청소하겠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송우영·장원석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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