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라이프 트렌드] 최소 15년간 키울 수 있는 경제력·책임감 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반려동물 선택 전 점검 사항

“개는 주인을 선택할 수 없다.” 영화 ‘개에게 처음 이름을 지어준 날’(야마다 아카네 감독)이 던지는 이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족으로 대접받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면 학대받거나 버려지게 된다. 지난 한 해 버려진 동물만 8만8000마리에 달한다. 길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곤 경제력 부담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금지 조항 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박종무(수의사) 이사는 “감자 상자에 담긴 채 동물병원에 개를 버리고 가거나 미용을 맡긴 뒤 데리러 오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다”며 “퀵 서비스로 아기 고양이가 든 가방이 배달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 볼 사항이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최소 15년간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장난감을 사주듯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 쉽게 분양 받으려는 마음가짐은 금물이다. 의료비가 부담된다면 애견보험을 통해 절약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로 반려동물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는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한다. 보호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다. 박종무 이사는 “주인에게 버려진 걸 알아차린 개는 눈빛이 애처롭다”고 말한다.

셋째로 분양과 동시에 동물 등록에 반드시 등록한다.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하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경우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 목걸이 방식, 인식표를 다는 방식 등이 있다.

소유자연락처이름 정보를 담은 동물등록제.

소유자연락처이름 정보를 담은 동물등록제.

넷째로 수컷을 키울 경우 중성화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다. 박 이사는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수컷을 키울 경우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으면 집 안 곳곳에 오줌 흔적을 남기는 등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며 “이 때문에 도저히 집에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다섯째로 대소변 치우기, 씻기고 털 손질하기, 매일 산책하기 등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유기동물 입양은 이곳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입양해 화제를 모았다. 퍼스트 캣인 찡찡이도 길고양이 출신이다. 그 덕분에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기관 및 단체에서 확인해 보자.

● 서울시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 동물자유연대
● 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포인핸드(앱)
● 동물학대방지연합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정심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