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 헬기 조종사가 작성한 검찰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
28일 한겨레는 5·18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16명과 무장사 1명 등 17명이 1989년 서울지검에 낸 고소장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의 진술은 89년 2월 광주문화방송이 5·18을 다룬 첫 방송 프로그램 ‘어머니의 노래’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등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가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헬기 조종사는 ‘수행실적’에 ‘참가 기간 중 광주 시내의 공중 정찰을 실시한 바 있고 광주 교도소 내에 착륙하여 대기한 바 있고 정확한 비행 시간은 기억에 없다’고 적었다. 또 ‘무장상태’에는 ‘7.62’ ‘2000발’이라고 썼다. 7.62는 기관총에 쓰이는 구경 7.62mm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격실시 여부’는 ‘없음’으로, ‘참고사항’으로 ‘당시 CAC(전투사령부로 추정) 정보장교를 탑승하여 시내 전역을 정찰하다 지휘 차량을 약 1시간 가량 계속 추적하다 지상에서 쏜 총 탄에 맞을 뻔하였고 그때 같이 비행하던 4H-1H는 6발을 동체에 맞은 사실이 있음. 사격은 전혀 한 바 없음’이라고 진술했다. 진술 날짜는 1989년 2월 10일로 나타났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