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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 세율 적용, 조세공백 메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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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의) 조세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자담배 과세한다고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1갑당 126원(1g당 51원)에서 594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소세 인상분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면 현재 4000원 대에서 6000원대로 오를 수 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한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08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1갑당 126원(1g당 51원)에서 594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소세 인상분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면 현재 4000원 대에서 6000원대로 오를 수 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이코스 매장에서 한 직원들이 고객에게 제품을 안내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70827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일반 담배보다 전자 담배의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일반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유해도 검사가 없어 조세소위 의견대로 전자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이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개별소비세(126원), 폐기물부담금(24.4원), 부가가치세(391원) 등을 합쳐 약 1739원이다. 일반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3347원으로 2배에 가깝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도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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