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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된 50대 여성 딸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했지만 엉뚱한 곳에 출동”

중앙일보

입력

[사진 폴인러브]

[사진 폴인러브]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의 한 거리에서 헤어진 동거남에게 무참히 살해된 여성(57)의 딸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했지만 엉뚱한 곳에 곳에 출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났다. 살인 못 막는 신변보호제도는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여성 딸은 “(가해자가)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 물건을 깨고 집어 던지고, 욕하고 목을 조르고 엄마는 매일 당하고 살았다. 자기가 예전 부인과 아들을 때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진 폴인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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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해자가 찾아온 날짜의 아파트 CCTV를 확보하려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진정서를 받아오라고 했다가 진정서를 받아오니 경찰을 동행하라고 말을 바꾸고, 경찰과 함께 가니 형사를 데려오라고 했다.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자 앞에서 엉터리 절차를 대충 설명하고 ‘다시, 다시’만 외치는 게 원망스러웠다”고 전했다. 또 경찰에 신청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지만 “스마트워치를 줄 때 경찰이 빠르면 3분 교통이 막히면 8분 정도 내에 올 거라고 설명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마트워치는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2015년 10월 도입했다. 피해자나 신고자가 시계처럼 생긴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있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시계 옆 버튼을 눌러 자신의 위치 정보를 112 상황실과 신변보호 전담 경찰관에게 전송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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